※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3명(甲, 乙, 丙)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사업에 현물출자하고 丁은 사업진행 및 업무총괄 등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임
- 공동사업자 : 甲, 乙, 丙, 丁
O 질문내용
(질문 1) 상기 4인이 주주가 되어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한 후 설립된 법인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가액?
(질문 2) 공동사업(개인)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다음과 같이 출자비율 및 소득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
출자자 | 출자비율 | 소득분배비율 | |
갑 | 현물출자 | 1/4 | 1.5/4 |
을 | 1/4 | 0.5/4 | |
병 | 1/4 | 1.2/4 | |
정 | 노무출자 | 1/4 | 0.8/4 |
계 | 4/4 | 4/4 |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이하생략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88, 2006.07.11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5팀-1528, 2007.05.11
【제목】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질의】
-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전, 답.임야를 소유한 부재지주 개인7명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도시개발 사업 준공으로 환지 취득한 공동주택신축부지를 위 개인7명 공유로 받은 후에 임대아파트(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10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신규설립법인에 지분대로 현물출자하여 5년 이상 임대후 분양할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7명의 양도소득세는 어느 시기에 과세되는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271, 2005.07.21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O 재재산-96, 2006.01.25
【제목】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1.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간에 당초 지분율을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지분율이 증가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지분을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공동사업자간 지분율의 변경은 분배받을 권리가 변경된 것으로 지분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해야 함.
〈을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공동사업자간 지분율 변경은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분율증가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됨.
2. 사실관계 : 지분율(손익분배비율) 변동(단위 : 만원)
구분 | 갑 | 을 | 병 | 정 | |
출자금액 | 350 | 250 | 200 | 200 | |
손익분배비율 | 2000~2003① | 40% | 20% | 20% | 20% |
2003이후 ② | 60% | 20% | 15% | 5% | |
증감(②-①) | +20% | - | △5% | △15% | |
【회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43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O 서면1팀-1453, 2005.11.30
【질의】
o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 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 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0:40으로 손익분배비율은 75:25로 하기로 다시 합의함. 갑은 늘어난 지분에 대하여 1천만원을 추가 출자하고 을은 1천만원을 반환 받았으며,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조정시점 현재 자산에는 부동산이 없으며 이익금은 발생하는 대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잉여금도 없는 상태임.
(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손익분배비율인 75%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감하는 것 이외에 지분비율이 10% 증가한 것과 손익분배비율이 25% 증가한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2533.2005.12.19
【질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2005.11.30.)호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임.
- 본건 회신문 하단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라는 문장 중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및 노무출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
우리 상담센터에 2005.11.11.에 접수된 귀하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5.11.30.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호로 회신한 내용 중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