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가 런던금속거래소(LME)창고에 있는 기통관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구매한 때로서 당해 구매한 물품을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LME창고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HGE)를 말하며 세계비철금속거래의 중심이 되는 거래소로서 여기에서 시세를 LME가격 또는 시세라고 한다.
LME창고라 함은 런던금속거래소(이하 LME)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METAL제품 보관장소로서 금속 잉여분을 입고, 보관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부산, 광양 및 인천에 LME창고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LME는 세계 비철금속 선물거래소로 전 세계 40개 지역에 약 400여개의 지정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신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라 함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2000. 3.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2000. 12. 29. 개정)
12. 제14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1999. 12. 31. 신설)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1999. 12. 31. 신설)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1999. 12. 31. 신설)
다. 국내로부터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 수리일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6. (삭제, 2000. 8. 1.)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289, 2004.03.15】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한 창고가 저장 또는 보관뿐만 아니라 인도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 동 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됨.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46015-1800, 2000.07.26】
귀 질의 1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 취득 등의 활동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지정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1353, 2004.12.13】
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보세구역 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관련 매입세액은 “A”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