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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설치한 금융단말기를 은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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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설치한 금융단말기를 은행고객이 계좌 이체한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6생산일자 2007.08.16.
AI 요약
요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금융단말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금융단말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금융단말기 제조회사임. 금번 카드단말기에 금융기능을 탑재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계좌이체를 가능하게 함.

 향후 은행과 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이 저희 단말기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 당사는 소정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을 추진함.

 이 경우 당사가 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2209, 2002.12.20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 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