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어야 하나, 업종이 변경되어 변경된 업종으로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관광호텔업 및 고속도로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국내 영리법인으로, 2007년 중 호텔과 관련한 토지, 건물을 매각하고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위탁경영을 실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회사의 업종은 관광호텔업에서 인력공급업으로 변경되었음.
- 회사는 현재 위탁경영사업부와 휴게소운영사업부로 분리 운영하고 있던 중 부문별 전문화 및 효율 극대화와 독립경영으로 인한 체질강화를 목적으로 분할을 계획 중임.
-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위탁경영사업부와 휴게소사업부로 분할을 추진 중이며, 분할신설법인은 위탁경영사업부문으로 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질의】
(사실관계)
분할법인(A)은 직영사업부문(스포츠센터사업 및 의류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부동산임대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하고, A법인의 기존주주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B법인의 주식을 배정받고 분할 후 존속하는 A법인은 직영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인적분할을 추진중임.
(질의내용)
(1) 분할법인(A)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분할법인(A)의 직영사업부문 중 일부인 의류소매업(분할직전에 부동산임대업을 모두 폐지한 후)이 사업개시 후 5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요건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지.
(3) 분할신설법인(B)에 귀속될 사업부문인 부동산임대사업부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즉, 업종제한을 받아 인적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1437, 2001.06.11
【질 의】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회사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당사는 1957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에 스포츠센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에는 해당하지만 스포츠센타부문을 영위한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당사는 스포츠센타 관련 인적·물적시설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함.
(질의사항)
① 이 경우 사업영위 5년 경과법인이 분할전 5년이 안된 사업부문(스포츠센타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소정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은 없는지.
③ 위 부동산임대부문과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공통되는 부채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물적시설 전부와 관련 종사 임직원만을 분할하여 넘기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