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한 공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한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생산일자 2007.10.19.
AI 요약
요지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임차한 공장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같은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 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에 대한 질의임.

  - 03.6.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임차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함.

 - 05.7.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을 매입하여 지점 설립하고 본사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함.

 - 06.10.12 지점에 공장을 증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점 소재지 공장으로 이전하고(이전된 기계장치 등은 기존 지점공장부지중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공장에 주로 설치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기존 공장에도 설치되었음) 임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점은 폐업함.

○ 질의요지

  - 본사 공장의 이전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 감면이 가능하면 감면되는 소득은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된 전체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5. 2. 19. 개정)

     4. (삭제, 2007. 2. 28.)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7. 2. 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③ (삭제, 2002. 12. 30.)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6. 2. 9. 개정)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002. 12. 30. 개정)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6. 2. 9. 개정)

조세특레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731,2007.04.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및 감면사업에 속하는 안분계산 기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1202, 2000.5.22.서면2팀-517, 2007.3.27.)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2-1202, 2000.05.22

   o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o 반월특수지역(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포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생활지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1279, 2002.06.2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안에 있던 공장을 같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외에 다른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그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1279,2002.06.2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안에 있던 공장을 같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외에 다른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그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1127,2006.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제조업)를 흡수합병한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소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2613,2004.12.13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46012-675,2000.03.13

    o 1973년부터 인천시 ○구 ○○동(본점 및 공장)에서 제조업(콤파운드, 제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년부터 충남 아산시에 곤장을 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1. 인천에 있는 본사 및 공장을 아산시 소재 지점공장으로 이전(지점 공장 부설토지를 사용하고 부족분은 매입하여 공장 신설 이전 계획)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감면이 가능하다면 지방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을 매각했을 경우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또다른 공장이 있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수도권생활지역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