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2005.12.31. 삭제되기 전의 규정)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필지의 농지를 동시에 양도하고 3필지의 농지를 동시에 취득 하였음
농지 양도 내역 | 농지 취득 내역 | 비 고 | ||||
필지구분 | 면 적 | 금 액 | 필지구분 | 면 적 | 금 액 | |
A필지 | 10,000 | 300,000 | C필지 | 3,000 | 40,000 | |
B필지 | 100 | 10,000 | D필지 | 3,000 | 50,000 | |
E필지 | 4,050 | 59,000 | ||||
계 | 10,100 | 310,000 | 계 | 10,050 | 149,000 | |
○ 질 의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2005.12.31. 삭제되기 전의 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전체 취득면적이 전체 양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취득금액의 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농지대토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27, 2006.04.05.
【회신】
1.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상기 1.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필지 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함.
○ 서면4팀-1799, 2005.09.30.
【회신】
1. 「조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나, 상기 1.의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대토기간ㆍ면적ㆍ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 서면4팀-976, 2006.04.14.
【회신】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008, 2004.12.09.
【회신】
1.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재산46014-159, 2000.02.10.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상기 1.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비과세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826, 2006.07.13.
【회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는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7837호)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서면4팀-1449, 2004.09.1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농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해당하면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기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