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의 이혼에 의한 위자료 지급결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전처가 가압류를 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당해 보상금을 받아 법원결정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위자료로 모자라 본인의 다른 자금을 더 보태어 지급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토지의 보상금은 전처가 전액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전처가 납부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주) 2〉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938, 2006.04.12
【제목】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자 과세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2913, 2007.11.08
【제목】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 1993.9.28. 매도인 문 기안과 매수인 이 창신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306-6소재 답 90.5㎡(공용자 지분)를 21,84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 체결하였고, 매매잔금일 1993.10.13.에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자동소멸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 위에 매도인 문 기안을 채무자로 하고 매수인이 창신을 채권자로 하는 금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음.
2) 토지수용 및 보상금 공탁
- 2006.6.24. 위 부동산의 일부를 SH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 10,352,100원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매도인 이름으로 공탁하였고,
- 2007.1.30. 위 부동산의 잔여분을 서울시가 수용하고 보상금 82,433,550원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매도인 이름으로 공탁하였음.
3)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제기와 소유권이전 등기의 불능
- 2005.9.14.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 문 종현외 3인(매도인 문 기안은 1998.10.28. 사망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4.5.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해당 토지를 SH공사 및 서울시가 수용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4) 공탁금에 대한 배당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금전대차와 아무 상관 없이 설정된 금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문 종현외 3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문 종현 외 3인은 이에 불복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고,
- 또한,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자 문 종현외 3인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금92,785,64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음.
5) 매수인이 근저당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매도인의 명의로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받아 갈 경우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1993.10.13.부터 SH공사 및 서울시에 수용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 금70,945,650원을 매수인이 취하게 됨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부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또한 1993.9.28.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단서 2항에는 “차후 양도세 관계는 잔금 이전가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그 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매매 잔금일인 1993.10.13.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금70,945,65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헌재2000헌바44, 2002.06.27
【제목】
임의경매에 의해 물상보증인(갑)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은 담보권자에게 교부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을 ‘갑’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위헌아님
【주문】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름
【회신】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1090, 1998.05.04
【제목】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함
【질의】
o 체납자 김○○은 1995. 10. 4 “종로구 관철동”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 후 양도소득 신고 조차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음.
o 종로세무서는 이러한 체납자 김○○ 대하여 체납자 명의의 “용인시 구성면” 소재 부동산을 1997. 8. 25 압류를 하여 금일 현재 성업공사에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음.
o 질의자는 김○○에게 채권이 있어서 체납자 명의의 “용인시 구성면” 소재 부동산에 종로세무서에서 압류하기 2년전인 1995. 10. 12에 가압류를 이미 한 상태임.
o 결국 종로세무서는 “종로구 관철동” 소재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질의자가 이미 가압류를 한 “용인시 구성면” 소재 부동산에 후순위로 압류를 하여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가. 공매가 완료되면 질의자의 가압류가 종로세무서의 압류보다 선순위이므로 질의자의 가압류 금액만큼이 우선 배당금에서 변제되어 공탁되고, 나머지 배당금이 압류채권에 충당되는지 여부
나. 국세가 우선하므로 압류채권이 배당금에서 우선 지급되는지(최근 국세우선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종로구 관철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기인하는 채권을 별개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회수한다면 별개의 부동산에 압류 이전에 기왕의 권리를 가진 제삼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건개요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자의 가압류채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회신】
1.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안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의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회 신 ]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심1999서339, 1999.04.15
【제목】
양도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토지의 양도(수용) 당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5.21 경기도 ○○시 ○○구 ○○동 XXX-1외 2필지 답 1,441㎡, ○○구 ○○동 XXX-12외 1필지 전 2,797㎡, 같은 동 XXX외 5필지 답 9,887㎡ 합계 14,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27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협의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2.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0,44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 이의신청과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