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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피상속인(친정 모친)의 상속이 1999.12.09. 개시된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별도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2주택(A,B)을 상속인 1인이 상속받았음

   * 2주택(A,B) 중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은 A주택임

 - 당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다른 1주택(C)을 소유하고 있었음

 - 당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A주택을 2003.08.06. 양도하였

○ 질 의

 - 위 상속인이 1주택(C)을 소유한 상태에서 1999.12.09.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A,B)을 상속받고 당해 상속받은 A주택을 2003.08.26.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구)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3.11.20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2.12.30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55, 2004.08.30.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 46014-336, 1998.10.30. ; 재산-465, 2004.4.17.과 서일 46014-10268, 2003.3.7. ; 서일 46014-10060, 2004.1.8. ; 서면4팀-1133, 2004.7.20.)을 참고하기 바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0268, 2003.03.07.

 【회신】

1.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 각호의 순위에 다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생략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