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라오스에서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의 토지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라오스현지법인에게 출자금과 대여금을 송금할 예정임
- 라오스 현지에서 발생하는 신축・분양・임대 등의 모든 업무는 내국법인에서 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함
○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현지법인에게 출자금 및 대여금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1999.5.24.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광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구에 대한 사업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