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반도체 팩키징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지기압임.
- ‘갑’법인이 취급하는 반도체 팩키징 품목에 대해서 1차, 2차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법인세 감면승인을 받음.
- ‘갑’법인은 감면사업(1차 감면과 2차 감면)과 비감면 반도체 팩키징사업 및 기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감면사업에서 150의 결손금과 기타사업에서 50의 소득이 발생하였음.
○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과 관련한 구분경리 및 이월결손금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나. 관련 사례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