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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9생산일자 2007.10.17.
AI 요약
요지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대체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재재산-577 2007.05.17, 법규과-4042, 200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77, 2007.0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1) 기존주택

- 2001년 5월 취득( 전세를 주고 본인 거주하지 않음)

- 2002년 11월 29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음

- 2007년 9월 입주예정

(2) 대체주택

- 재건축 사업승인이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

- 재건축주택 완료후 대체주택을 양도 예정

나. 질의내용

위 대체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다. 질의요지(쟁점)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3.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424호,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1) 유사사례 :

○ 서면5팀-1475, 2007.05.0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667, 2007.2.23. ; 서면5팀-535, 2007.2.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622, 2007.05.30

【질의】

갑은 A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ㆍ2002.2월 재건축 대상 B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전세관계로 입주 불가

ㆍ2003.6월 B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

ㆍ2005.3월 신축 C주택을 분양받아 2007.2월 입주 예정

ㆍ2008.9월 재건축 B'주택 준공 후 C주택 처분 예정

〈갑〉 A주택 거주(전세)

ㆍB주택

   2002.2 2003.6 2008.9

───▶────────▷────────────▶───────>

 취득(거주×) 사업계획승인 B'준공(예정)

ㆍC주택

                           2005.3 2007.2

───────────────▶─────┼──────◀────>

                            취득 입주(예정) 처분(예정)

⇒ C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재산-577, 2007.5.17.)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577, 2007.05.17

【질의】

◇ 갑은

ㆍ2002.1월 재개발 대상 A주택 취득(1996.6월 사업시행인가)

ㆍ2003.3월 B주택 취득(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ㆍ2006.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ㆍ2008.5월 재개발 완료 후 A'주택 입주예정

〈갑〉

ㆍA주택(재건축 진행중)

  1996.6 2002.1 2006.9 2008.5

───▷──────▶──────▷─────────◀──────>

사업시행인가 취득 관리처분계획인가 A' 준공 및 입주예정

ㆍB주택

                       2003.3

─────────────▶────────────────────>

                        취득 3년이상 보유 및 거주

⇒ ①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 ② B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