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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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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생산일자 2008.01.23.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무관청이 외교통상부인 (사)○○○○○한국협회는 2007.11.16.일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받아 2007.12.3.설립하고 회원들의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펙트 10대원칙의 준수를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증진, 유엔의 광범위한 목표와 지속개발활동을 지원하며 글로벌콤팩트 원칙에 대한 모든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

○ 질의요지

상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7. 2. 28. 신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7. 2. 28. 개정)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삭제, 2001. 12. 31.)

마. (삭제, 2001. 12. 31.)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078, 2007.06.0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983, 2006.05.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085, 2004.10.1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원이 학술연구 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82, 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56, 2005.09.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