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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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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생산일자 2008.01.17.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유사해석사례인 서면2팀-1488(2005.9.16)호 및 서면2팀-206(2006.1.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488, 2005.09.16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이하 “분할법인”)는 주택건설사업과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물적분할 방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분리하여 신설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함. 분할법인은 주요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분양)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2.15. 서울시 당산동에 소재한 공장 부속토지(지목: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재고자산(용지)로 계정분류 하였음.

( 질문 ) 상기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분양)목적으로 승계받은 용지를 1년 이내 50%이상 또는 3년 이내 매매(분양)완료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매매(분양)목적으로 승계 받은 재고자산인 용지를 1년 이내 50% 이상, 3년 이내 매매(분양)완료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후단개정)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998. 12. 31. 개정)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488, 2005.09.16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06, 2006.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 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제23조에 제2항에 규정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