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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을 미수금으로 소비대차시 업무무관 대여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생산일자 2008.01.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비대차한 채권양도 양수시 채권의 평가내용 및 지연에 대한 사항 등의 계약내용과 무수익자산인 동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이 주업인 갑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을 법인에게 2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투자금회수가 곤란한 지경에 와서 채권확보차원에서 기상가 분양받은 자의 분양미수금을 채권 양도 양수계약으로 승계받았으며 을 법인은 폐업상태이며,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9%의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받고 동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음.

○ 질의요지

대여금을 미수금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동 미수금에 대하여 회수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5. 2. 19. 개정)

마. 수신자금 (2000. 12. 29.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7의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2팀-29, 2005.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85, 2007.05.22.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의 회수가 지연되어 약정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당해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29, 2006.01.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신용제공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 되어 법인의 인출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이자율과 실제 법인의 지급받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661, 2004.12.17.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48, 1998.12.10. 및 서이46012-11087, 2002.5.24.)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655,1996.09.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