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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무상 제공시 손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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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견본품 무상 제공시 손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생산일자 2007.12.11.
AI 요약
요지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2320(2002.12.26)호 및 법인46012-3435(1999.9.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화장품 제조/판매 법인으로서 견본품(테스트용품)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있는 바, 견본품에 “비매품”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견본품(테스트용품)으로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대리점)에서 제공받은 물품이 견본품임을 증명하고 수량을 표기한 서류를 바탕으로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대리점에 제공한 견품품에 “비매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손금인정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435, 1999.09.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