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2007년~2008년에 익금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는 2007~2011년에 이루어진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을 어떻게 공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받음.
- 거래 내역
ㆍ용역공급기간 : 2년(2007년~2008년)
장기용역공급계약으로 공정률에 의해 2년간 매출인식함.
ㆍ대금회수기간 : 5년 분할입금(2007년~2011년)
ㆍ원천징수 시기 : 5년 분할 입금시마다 원천징수 후 입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6. 12. 30.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이 영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하는 환급금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79, 2001.12.6
【질의】
o 내국법인이 중국회사에 제조기술을 이전하고 로얄티를 지급받기로 함.(2004년∼2006년)
o 중국측에서 1회차 지급하면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일시에 공제한 후 송금 ⇒ 원천세를 선납부한 결과가 됨
(질문) 회사가 기술이전대가를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에 걸쳐 받고 그에 대한 중국에서의 원천세는 1회차 지급시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시기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679, 2001.12.6
【질의】
1. 우리나라는 현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여부 및 그 내용
2. 기술료를 받는 경우 조세의 부담여부 등
3. 이와 관련된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조세부담 등
【회신】
1. 우리나라는 현재 방글라데시정부와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2. 귀 법인이 방글라데시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귀 법인이 동 기술료수입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정부로부터 상기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원천징수당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 기술료가 방글라데시정부의 경제개발촉진장려법 등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로부터 귀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679, 2001.12.6
【질의】
(사례)
o N주식회사는 내국법인 K가 해외(미국)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 A에게 아래와 같이 해외대부투자하고 이자를 수령하고 있음. 대부투자의 재원은 K사의 개인주주 B로부터 차입금임.
┌───┬─────┬─────┬─────┬──────────┬───┐ │ 구분 │ 일 자 │금액(천$)│약정이자율│약정서상 이자수수일 │ 비고 │ ├───┼─────┼─────┼─────┼──────────┼───┤ │차입금│2000. 4. 1│ 12,000 │ 6% │ 없음 │ │ │대여금│2000. 4. 1│ 12,000 │ 7% │ 없음 │ │ └───┴─────┴─────┴─────┴──────────┴───┘o N사는 사업연도가 4. 1∼3. 31인 법인으로 현지법인 A의 사정에 따라 2000. 4. 1∼2001. 3. 31 기간분 이자를 2001. 12. 30에 받기로 약속하고 있음.
(질의내용)
1) N사는 위 사례의 2000. 4.∼2001. 3 사업연도 차입금이자(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들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려고 함.
이 경우, 위 같은 조항 제1호 단서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해외현지법인 A가 2001. 12. 30 N사에 2000. 4. 1∼2001. 3. 31 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때 (미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이지만 이것은 한국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이 아니므로 N사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음.
〈을설〉 한국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해야 함.
2) N사의 위 질의 1)의 갑설에 의하여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2000. 4.∼2001. 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미국)세법에 의한 해외 현지법인의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는 N사의 결산 확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가 끝난 뒤인 2001. 12. 30 원천징수되는 것이므로 그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법인세법 제57조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법인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당해 국외원천소득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이유) N사의 결산확정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해(2001. 3월말)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법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천징수를 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나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참고예규 : 법인 46012-3277, 1997. 12. 15 등
〈을설〉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을 할 수 있고 원천징수된 뒤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함.
(이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법인에 의한 원천징수도 그 과세표준과 세율 등이 법인세신고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을 하여 신고한 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는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는 점 등
참고예규 : 법인 1264.21-3181, 1983. 9. 15
〈병설〉 법인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는 당해 국외원천소득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고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손금산입은 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참고예규 : 법인 22601-275, 1992. 1. 31
【회신】
1.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3.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