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 조합은 03.6.30. 사업승인을 득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바,06.1.30 준공인가를 조합원 입주함.
- 현재 저희 조합은 아파트 잔여분 임의분양과 소송문제로 인하여 청산을 하지 못 함.
- 또한 예전 컨설팅 업체와 용역비 문제로 소송계류 중에 있음.
- 토다건설과는 한차례 04.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 17981 용역비 등 사건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용역비 000원과 당 조합 102동 104호(52평)를 000원에 원고(컨설팅 업체)가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하여 컨설팅 업체가 아파트 계약을 여러차레 종용하였으나 지정한 제3자에게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이유로 계약을 1년 이상 미루어 오다가 이번 소송(2007가합 11366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옴.
- 2007가합 1136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조서의 내용을 보면 “제2항 피고에게 세금 기타, 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위에 당 조합이 원고(컨설팅 업체 토다건설)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을 경우 아무런 세금 기타, 다른 손해는 물론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지 유무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질의】
o 2003.7.1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를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269, 2003.7.5)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던 재건축조합이 2003.7.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함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는 경우
1) 법인으로 등기된 정비사업조합의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2)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여부
3)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ㆍ목적사업 구분 및 구분경리 여부
4) 공동사업자 또는 거주자인 재건축조합의 2003.1.1∼2003.6.30 발생 손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영리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4)의 경우 조합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로, 설립등기일 이후에 생긴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조합으로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서면2팀-74, 2006.01.10
【질의】
1. 재래시장 상가 지주들이 오래된 재래시장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2000.4.25.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2002.1.26. 폐지되고 동일자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흡수됨)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시장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시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임.
당 조합은 2004.11월 경 시공건설사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에게는 토지대금 대신 신축된 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잔여 상가와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시공사의 건축비에 충당을 하도록 하고 건설 중에 있음.
2. 현 상태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시장재건축조합에서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 변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 법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3. 2005.1.14.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지원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 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