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조합은 2002년에 자본금 6천만원, 주주 6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조합원이 계속 증가하여 지금은 약30명이며 현지 농민이 5만원 - 1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함.
( 질문 ) 농업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천2백만원씩 감면받는 바, 조합원 기준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또는 내부문서인 조합원명부상 조합원인지 여부.
○ 질의요지
- 농업외 소득 감면 적용시 조합원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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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유사사례(서이 46012-11967, 2002.10.29.)를 참조하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