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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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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해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함)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8년 4월 중 경기도 용인시 대지 1필지를 친분이 있는 박○○ 외 2인으로부터 토지관리를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경료받은 후 2008년 8월 중 신탁을 해지하고 원래의 소유자인 박○○외 2인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있음(부동산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개인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494, 2006.10.24

【질의】

(사실관계)

- 본인 소유 경기도 ○○시 ○○구 산 XX-2호 임야 6540평에 원인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 ○○○에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변론비 2000만원을 대신하여 본 임야 1000평을 주기로 하고 편의상 신탁등기 하였으나 사실은 2000만원에 매도한 것임.

- ○○○ 변호사는 매수한지 10여년이 경과하여도 그린벨트 임야이기에 매도가 안되므로 여러 차례 매수하라고 하여 2005년 3월 2800만원을 변호사 ○○○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고 신탁등기 해지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신탁등기 해지한 경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076, 2007.07.05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1.11월에 서울 강남구 소재 주공1차 아파트(A주택)를 취득함.

- 상기 아파트의 실제 매입자는 본인의 자녀가 매입한 것이나, 계약당시 본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녀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본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1.10.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였음.

- 상기 아파트의 잔금지급 무렵에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시도하면서 아파트 실매수자인 자녀의 명의로는 계약서 갱신도 못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본인명의로 밖에 해 줄 수 없다고 고집함에 따라 부득이 본인 명의로 이전을 받을 것임.

- 본인 상기 주택 외에도 수년 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1주택(B주택)을 보유해 오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 명의의 A주택을 실제매매내용에 따라 자녀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세법상 양도(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와 2주택 해당여부

- 상기 A주택을 소송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될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참고로 1997. 1. 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재일46014-83, 1999.01.14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