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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이전된 상속자산을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2생산일자 2008.02.1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당초 임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증조부로 50년 사망함.

 (조부사망일 71년, 부친사망일 65년임)

- 위 임야를 청구인의 상속권이 없는 9촌 숙부가 79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

- 위 사실을 안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상속재산임을 판결 받아 9촌 숙부로부터 매매형식을 통하여 2000.12.12일 소유권을 돌려받아 이전 등기함.

○ 질 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조부의 사망일인 71년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12.12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66, 2006.04.14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토지 : 용인시 수지구 ○○동 ○○○번지 도로 734㎡

- 위 토지는 2000.2.19. 소유자 국가(건설교통부)로 보존등기된 도로이나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에게 명의가 회복되어 2004.4.27. 등기가 접수됨

- 상기 토지는 1912년 (망)○○○이 사정받아 원시 취득한 토지로 ○○○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토지이며, 상속인 ×××이 재산상속하였고 ×××의 상속인 △△△이 재상속하였으며 △△△이 사망하지 처 □□□ 외 4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2004.4.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토지 소재지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여부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872, 2007.06.11

【제목】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질의】

(내용)

- 본인은 2005년 12월 생모의 사망으로 서울시 소재 아파트 2채를 생면부지의 갑이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음.

- 공동상속인 갑은 당초부터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제3자)로서 본인이 갑을 상대로 상속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수십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판결을 받고 공동상속등기 되었던 위 2채의 주택이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

- 한편, 본인은 위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비용이 필요하여 모친 사망 이전부터 본인이 소유 및 거주하던 A아파트(서울시 소재)를 소송비용에 충당하고자 처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마쳤음.

(질의)

위 상속재산이 제3자와 공동상속등기 되었던 2채의 아파트 명의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인 단독명의로 환원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회신】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2643 (1994.10.07)

【제목】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로 부터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질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26년 3월 2일 조부사망으로 부친이 상속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1956년 1월 27일 사망하였으며 이후 본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제3자가 등기를 하여 전매하였음.

 본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하여 1990년 10월 30일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되찾았는 바 이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로 부터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