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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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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건설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생산일자 2008.01.23.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기간 전에 건설에 착공(자가건설)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취득한 그 부수토지를 포함)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기간 전에 건설에 착공(자가건설)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취득한 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자가건설 할 예정임

< 기존주택 >

- 기존주택의 취득 및 거주일 : 2002. 3. 16.

- 사업시행인가일 : 2007. 11. 15. 예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1. 20. 예정

- 준공예정일 : 2011년 4월

< 대체주택 >

- 토지의 취득일 : 2003. 10. 14.

- 대체주택 착공일(자가건설) : 2007. 11. 1. 예정

- 대체주택 완공일 : 2008. 3월 예정

○ 질의내용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착공하여 사업시행인가일 후에 완공(자가건설) 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과세 대상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토지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