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에 토지취득을 완료하였으나 시공사와 코드 토목공사 및 클럽하우스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토목공사원가와 건축물 공사원가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 건축물 공사원가는 알 수 없으나 자금차입과정에서 작성한 총 공사비소요액 검토 자료에 의하면 대략적인 공사원가를 추정할 수 있음.
2006년도에 골프장용지 취득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2007년 제1금융권에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가지고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 차입금을 전액상환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①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분석 및 사업성 분석, 분양가액 산정과 수요추정, 골프장 운영에 대한 제반 수익성분석 등의 사업성검토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②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및 금융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199, 2007.04.24】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86, 2006.3.14.)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794, 2007.06.2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이거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않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