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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생산일자 2008.02.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업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토지와 건물 임대료에 대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2007년 2과세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2007년 11월경에 컨설팅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008년 1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 이 경우 2007년 2기에 부동산 컨설팅비용 및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갑 설 : 전액 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토지와 건물의 임대는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매각관련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생각하기 때문임

을 설 : 토지와 건물의 가액별로 구분하여 건물 해당분만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므로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되는 컨설팅 비용 상당액만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59, 2006.07.14.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신문광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