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고 있는 개인 기업으로서 2007년에 인허가를 받아 대전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분양 중임
- 당해 아파트 시공 및 판매(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건축, 아파트 분양 및 광고)는 대형 건설업체가 책임지기로 하고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대가는 2~3개월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청구하기로 함
- 한편 도급계약서는 동 건설업체가 당사와 유사한 사업에 적용하는 표준화된 계약서로 그 계약 목적이 아파트에 대한 신축과 판매(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및 건축, 아파트 분양 및 광고 선전)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의 대가가 판매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판매비 혹은 건축비가 계약금 보다 많이 투입되더라도 동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임
(질의사항)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거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계약내용이나 세금계산서 상으로는 건축비와 판매비를 구분할 수 없는 바, 동 건설업체로부터 총 도급금액 중 판매비와 건축비의 비율을 공문으로 받아 이를 근거로 안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46015-3998, 1999.09.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2310, 1998.10.13)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