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3년 7월 성남시에 상가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부동산이 남아 있어 2003년 10월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건물로 전환함. 그러던 중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2008년 1월에 매매(분양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매각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음)하게 되었음. 이 경우 매매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장소재지인 성남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할지, 아니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 할지 답변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하 생략)
O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63, 1996.05.30】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서면3팀-453, 2005.03.31】
상가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서면3팀-2054, 2004.10.08; 부가 46015-1063, 1996.05.30)을 참고바람
【부가 46015-183, 2001.01.27】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