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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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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5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저작권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B업체의 본사는 미국에 있고 모든 업무처리는 한국의 지사를 통해 처리함. A업체에서 B회사의 컨텐츠(캐릭터,도안 등)를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B사에 지급할 경우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컨텐츠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53, 1996.04.23】

귀 질의 1, 2의 경우 편의점본부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운영상의 편의도모 및 업무를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로얄티")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후생략)

【부가46015-703, 1999.03.18】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0048, 2002.01.14

【질의】

(상황)

1.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네덜란드 법인(Mercis)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 사용에 관한 계약의 한국대리인의 권한을 부여받고 그 계약의 알선대가로 로열티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2.그런데 알선수수료 입금방법이 처음에는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저작권 사용료 전체를 해외저작권사인 Mercis에 직접 외화송금하고, 국내 Agent인 당사는 해외저작권사인 Mercis로부터 3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3.네덜란드로부터 당사에 수수료 입금이 지연되어 회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Mercis의 양해를 얻어, 당사는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료에 대하여 70%를 해외저작권사에 송금하고, 국내 Agent인 당사에는 수수료 30%를 직접 수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라이센스 계약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음.

(질의)

1.당사 수수료 30%를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직접 송금을 받고 있는데 이 때 당사 수수료 입금분에 대한 국내라이센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여부

2.만약 저작권 사용료 100%를 당사가 국내라이센스업체에게 지급받아 해외저작권사인 Mercis에 70%를 외화송금하였을 때 국내라이센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여부 및 발행한다면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1.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