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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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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사합의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생산일자 2007.10.15.
AI 요약
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는 의료비 및 학원수강비 등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196, 2002.06.12, 서면2팀-1684, 2005.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행이 노사합의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전직지원제도 방안은 아래와 같음

지원대상 : 2007 전직지원제도 신청 직원

항목

① 의료비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부부종합검진권 실물 지원

‣ 지원시기 : 퇴직 전 건강검진권 일괄(6매) 지급 (당행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권을 선 구입하여 직원 퇴직 시 일괄 지급함)

‣ 지원금액 : 최대 6매 × 270,000원 = 1,620,000원

‣ 지급근거 : 2007년도 전직지원제도 관련 노사 합의

‣ 처리비목 : 보건의료비

② 학원수강비

‣ 지원내용 : 전문학원 (PC, 어학학원, 골프연습장 등) 수강비 지원

‣ 지급시기 : 당행으로 등록완료 한 수강비 영수증 송부시 지급 (퇴직전․후 지급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3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조건 : 퇴직전 (9월 30일)까지 수강등록 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지급근거 : 2007년도 전직지원제도 관련 노사합의

‣ 처리비목 : 용역비

○ 질의내용

당 행이 검토하고 있는 퇴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학원수강비 지원은 모두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70, 2006.06.13

법인이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서 퇴직하고타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의 임금 차이와 복리후생 차이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시점에자녀가 대학 재학중이 아니어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팀-1684, 2005.10.20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업무와의 관련성 유ㆍ무를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일46011-10399, 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서이46013-11196, 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