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최초 병의 소개로 “을”을 면담하여 건축설계관련 상담을 하였으나, 신축여건이 여의치 않아 상담자체를 취소하고 상담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취소하였으나, 학교 및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을과 병이 임의로 구청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이에 갑은 허위로 인한 신고로 구청에 직접 허가를 취하처리 하였으나 을은 이에 따른 보상으로 설계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실제로 갑은 을이 설계한 도면 일체를 구경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을은 법정에 도면을 제출하여 지리한 소송을 진행함.
이에 갑은 실제로 병환(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감수하기 힘들어 결국 법정이 요구하는대로 조정에 합의하여 을의 변상조로 7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1. 위의 경우 합의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여부
2. 원천징수시 과세대상 금액이 7백만원 전부인지
3. 필요경비(80%) 인정여부
4.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2000.12.29 개정)
다.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 ․ 경험 ․ 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46011-2322, 1999.06.18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17, 2005.02.17
【제목】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
- 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지난해에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러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이외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질의 1) 법적 비용 이외 추가적인 명도비용(합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합의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유사사례(법인46012-380, 2000.2.10.)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와 같이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