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7. A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
- 2003.04. B 주택 취득
- 2003.06. B 주택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 2003.12. A재건축 주택 사용 승인 후 전세대원 입주
- 2007.04. B 재건축주택 사용승인
- 2007.05. B 재건축주택에 세대원 전부 입주
- 2007.07. A 재건축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위 주택의 재건축 기간동안 다른 주택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A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재산 - 110, 2008.01.24.
【질의】
- 종전주택
․ 취득일자 : 1988.3.21. ․ 사업시행인가일 : 2000.11.09
․ 관리처분인가일 : 2003.11.02. ․ 완공일 : 2006.05.27.
- 대체주택
․ 분양권 취득일 : 2002.3.5. ․ 완공일(준공일) : 2002.7.15.
․ 거주기간 : 2002.6.18 - 2006.11.15.
․ 2006.11.16에 완공된 기존주택으로 거주이전 및 거주중
․ 양도일 : 2006. 12. 14.
- 위의 양도하는 대체주택이 기존주택의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서면4팀-2140, 2007.07.11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주택을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내용)
- A주택 : 서울소재
ㆍ2001.11. 취득
ㆍ2003.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ㆍ2007.7. 준공예정임.
- B주택 :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거주현황
ㆍ2002.8. 신갈소재 분양권 취득
ㆍ2005.4.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현재까지 거주함.
(질의)
- 위의 A주택 준공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하며 A주택 준공후 1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