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A사)가, 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A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법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시가로 평가한 후, 이를 공동 사용자인 계열사들간 법령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계열사들의 기업회계상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여 수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기업회계상 수익 인식기준이 금융계열사들과 달라 공동 브랜드 사용료를 과다 부담하는 바,
보험회사의 매출액은 특별히 조정해서 적용해야만 계열사간 부당한 이익분여가 없는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1. A사의 현황
o A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은행.증권사.신용카드회사.보헙회사 등(“금융계열사”) 계열사가 있음.
o A사는 소유 A브랜드를 계열사에 공동 사용을 허여하고 브랜드 사용료대가를 수령
o A브랜드의 사용 허여 거래는 A그룹 계열사에 한정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나, 제3자가격이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시가 산정함.
2. A사의 브랜드 사용료 산정방식
o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계열사들의 기업회계상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여 수령
o 보험회사는 보험료 상당액 전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식, 책임준비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므로 금융기관과 달리 실제 영업수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영업수익을 많이 인식하여 과다한 사용료를 부담함에 따라 계열사간 부당한 이익의 분여 소지가 있음.
※ 책임준비금; 보험계약으로 인해 장래에 지출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A사)가, 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A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법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시가로 평가한 후, 이를 공동 사용자인 계열사들간 법령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계열사들의 기업회계상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여 수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기업회계상 수익 인식기준이 금융계열사들과 달라 공동 브랜드 사용료를 과다 부담하는 바,
보험회사의 매출액은 특별히 조정해서 적용해야만 계열사간 부당한 이익분여가 없는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1. A사의 현황
o A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은행.증권사.신용카드회사.보헙회사 등(“금융계열사”) 계열사가 있음.
o A사는 소유 A브랜드를 계열사에 공동 사용을 허여하고 브랜드 사용료대가를 수령
o A브랜드의 사용 허여 거래는 A그룹 계열사에 한정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나, 제3자가격이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시가 산정함.
2. A사의 브랜드 사용료 산정방식
o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계열사들의 기업회계상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여 수령
o 보험회사는 보험료 상당액 전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식, 책임준비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므로 금융기관과 달리 실제 영업수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영업수익을 많이 인식하여 과다한 사용료를 부담함에 따라 계열사간 부당한 이익의 분여 소지가 있음.
※ 책임준비금; 보험계약으로 인해 장래에 지출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〇 서면2팀-1290(2005.8.16)
【제목】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서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
계열 회사간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을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영업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 하는지 여부
【회신】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〇 서면2팀-1849,2004.9.6
【제목】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질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간에 그룹단위로 지출한 공동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계열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업 영위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제1항 제3호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〇 서면2팀-1290(2005.8.16)
【제목】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서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
계열 회사간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을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영업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 하는지 여부
【회신】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〇 서면2팀-1849,2004.9.6
【제목】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질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간에 그룹단위로 지출한 공동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계열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업 영위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