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 포장두부류 (예 ; 포장두부,연두부,순두부 등)
- 포장가루류 (예 : 고춧가루,쌀가루,들깨가루,땅콩가루 등)
- 통깨류(예 : 볶음통깨,거피통깨,깨소금 등)
- 전처리나물 및 과일류(예 ; 절단파인,메론,아이시홍시 등)
- 임산물류(예 ; 인삼,건대추,더덕,깐밤,은행,잣,아몬든 등)
- 잡곡류(예 : 농협이나 포장잡곡)
- 건어물류(예 : 다시다,미역,파래,김가루 등)
- 나물류(예 : 콩나물,숙주나물)
- 새싹채소(예 : 브르컬리,알파파,무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64, 2007.11.01】
1.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34, 2000.11.9. ; 부가46015-128, 1995.1.17.)을 보내니 참고 바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 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46015-743, 1998.04.16】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