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단본부․지방간 전보교류지침에 의하여 지부 및 지방사업체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 중 무연고지에 근무하게 된 직원을 위해 사택관리지침에 의하여 공단소유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공단이 입주직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여하여 종업원명의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 공단관리 지침에 의한 임차보증금 지원내용
․ 지부 및 사업체의 장에게는 소유사택 또는 4,000만원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지급
․ 부양가족을 동반하여 부임하는 직원에게는 소유사택 또는 2,500만원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지급
․ 독신으로 부임하는 직원에게는 2인 이상 합숙할 경우 소유사택제공 또는 2,000만원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지급
․ 동 임차사택의 경우 원칙적 계약당사자는 공단을 원칙으로 하나 공단대여 임차보증금액에 대하여는 공단명의로 개인비용의 경우에는 입주직원 명의 계약을 하고 있음
․ 입주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에 입보하거나 기타 민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1) 공단이 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임차보증금에 개인비용이 추가되어 공단대여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공단명의로 개인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원거리 지방근무자의 근로소득 인정상여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질의2) 공단이 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임차보증금에 개인비용이 추가되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개인명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기위하여 입주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원거리 지방근무자의 근로소득 인정상여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용생략)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이하 각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7의 2. (이하 내용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내용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④ (내용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법인46012-384, 1999.01.30
【제목】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종업원이 그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해 책임(보증책임포함)을 지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대상임
【질의】
1. 임차사유 및 임대차 체결내용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주택(아파트)을 임차(회사명의로 임대차계약체결)하고 그 임차물을 직원이 사용 예정임.
단, 임차보증금(금 30,000,000원)중 일부(금 20,000,000원)는 회사부담으로 하고, 일부(금 10,000,000원)는 직원부담
2.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사례는(임차인 : 회사명의, 보증금 부담 : 법인·개인공동부담) 법인세법개정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사택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그 이유 및 사택의 해당요건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 의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0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사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이주비를 재개발되는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종업원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금전대여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46013-2035, 1999.06.0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19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 1. 1 이후에 재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 22601-2306, 1988.08.18.
1. 근로자가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무주택자인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2. 종업원이 월세금을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