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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 취득후 2년 이내 합병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생산일자 2008.01.29.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4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에 대하여 합병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
회신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4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에 대하여 합병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합병법인)은 특수관계자인 A회사(피합병법인)와의 합병을 고려 중에 있으며, 동 합병은 특수관계자간의 합병이고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상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A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시 영업권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권 장부가액을 평가하여 계상될 것임.

당사는 합병 예정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A회사의 주식(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시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서는 소각할 예정이며, 동 포합주식은 A회사의 청산소득을 구성하여 과세될 예정임

<구체적인 질의사례>

1. A회사 지분 취득시 (2007.3월, 4월 2차례에 걸쳐 각각 지분 50% 취득)

- 2007.3월 1차 지분 취득 ; 50

- 2007.4월 2차 지분 취득 ; 50

- A회사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금액(법령 제24조 제4항 요건을 충족; 영업권) ; 76

- 취득시(2007.3월, 4월) A회사의 대차대조표 ⇒ 자산 34 / 부채 10, 자본조정 (38)

 → 종속회사 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종속회사 순자산 중 추가 지분 취득분과의 차액을 누적기타포괄손익(자본조정)으로 계상함. ⇒ 투자주식 62 / 현금 100, 자본조정(38)

2. A회사 지분 취득 후 합병 시점(2008.1월)까지의 변동내역

 - A회사 손익 ; 6, - 투자제거차액 상각액 ; 8

 - 회계처리 ⇒ 지분법손실 8, 투자주식 6 / 투자주식 8, 지분법이익 6

3. 합병시(2008.1월 합병신주 발행하지 않음)

 - A회사의 순자산가액 ; 30 (지분법이익 6발생)

 - 합병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상 A회사 관련 회계처리

자산 6, 영업권상각비 8/ 지분법이익 6, 영업권 8

 - 합병시 A회사의 대차대조표 ⇒ 자산 40 / 부채 10, 순자산 30

 - 합병시 A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당사 회계처리⇒ 자산 40, 영업권 30/ 부채 10, 잉여금 60

 - 기 지급한 영업권 대가(76) 구성내역

   지분법손실(손금불산입 유보); 8,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30, 자본잉여금 상계; 38.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4항에 의한 영업권으로 인정된 바, 이에 대해 76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합병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는 영업권은 30으로 시가인 76에 46이 미달하게 되는 바, 동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38, 지분법평가손실로 계상된 8)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기존 해석(서면2팀-90,2004.1.27)에서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함.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2-12076, 2001.7.12.법인46012-2599, 1999.7.8. 같은 취지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6호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비로 계상함.

※ 자산의 일괄양도(합병)와 포괄양도(영업양도)에 대하여

상법상 합병과 사업양도가 자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영업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해석하며(자산의 포괄양도), 합병의 경우는 자산의 일괄양도로 보아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점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은 영업양도와 합병의 경우에 있어 동일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양수시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법령 제24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계상할 수 있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914,2005.11.28,; 재법인46012-107,2002.5.30,;제도46012-12076,2001.7.12

○ 합병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 (해석; 회계이8360-00277 ,2003.7.4)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의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양수시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는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17을 적용하는 바, 회계처리가 동일함.

○ 투자제거차액으로 상각된 지분법손실 손금불산입(유보)금액의 손금추인 방법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지급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가액 해당(익금유보; 세무상 영업권 증가) 합병시 영업권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므로(영업권 과소계상, 상각부인액) 감가상각시부인으로 손금추인함. ⇒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7,2007.1.4 참조

○ 따라서, 지배·종속회사간 합병과 사업양수도 양자가 기업결합이라는 실질적 측면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동일하고, 합병의 경우에도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적용되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