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o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 다수의 건물·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호텔 등 사업용건물 및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o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사업용 건물, 아파트 및 시설 등의 대부분을 준공 후 즉시 대부분 분양할 예정이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에 대하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후 존속하는 기간까지 직접 운영할 것을 고려함.
- 다만, 호텔의 운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영업소를 두지 않으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6.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 12. 31. 신설)
5의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5의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5. 7. 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 15.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 19.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⑧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항번개정)
⑨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⑩ 법 제51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006. 2. 9. 신설)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 서면2팀-1723,2007.9.20
【제목】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계발하는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됨.
【질의】
(사실관계)
- ○○○ 홀딩스, LLC 등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들로 구성된 ○○○ 컨소시엄은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 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제6공구 및 제8공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인천시와 양해각서 및 사업개발약정을 체결함.
ㆍ2007.8.27. 개발사업을 총괄 시행할 회사(마스터 SPC)와 인천시가 개발계약을 체결, 향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ㆍ마스터 SPC는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제3호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예정이며, 제9조에 따라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마스터 SPC는 개발사업의 일부를 컨소시엄 구성원 등(약 95% 예상)과 국내금융기관(약 5% 예상)의 출자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소정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시행할 예정임. 마스터 SPC가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계약 및 향후 체결할 토지공급계약 중 PFV가 시행할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을 PFV에게 양도하여 PFV가 개발계약 및 토지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PFV가 개발할 토지를 인천시로부터 취득하려 함.
- PFV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아시아지역의 무역, 업무, 교육, 주거 및 문화의 국제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하며, 건축소요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예상함.
- 단계별로 1-1단계에서는 ○○타워(타워아파트,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및 상업시설 포함), 일반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주거 및 상가), 1-2단계에서는 일반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주거 및 상가)를 개발할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하나의 실시계획에 포함될 예정임.
- 현재 계획상 2007년부터 개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나, 아파트 등의 경우 2010년부터 순현금유입이 되며, ○○타워는 2014년부터 순현금유입이 발생함.
(질의요지)
- PFV가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 필지들을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1-1단계로 ○○타워 등 상업용 건물(호텔, 오피스, 서비스드 레지던지)ㆍ일반아파트, 주상복합건물(주거ㆍ상가)로, 1-2단계로 일반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주거 및 상가)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호텔 등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880,2006.12.6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질의】
o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963,2007.10.31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서울시가 매각공고한 마포구 상암동 내의 토지를 낙찰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인 갑의 계열회사들이 공동으로 95% 이하로 출자하고, 나머지 5% 이상은 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주)을을 설립할 예정임.
- 을은 위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낙찰받으면, 서울시의 매각조건에 의거하여 택지공급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택지공급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로 개발완공하여야 함.
- 을이 건축할 건물은 지상 22층 및 지하 6층 업무용 건물로서, 서울시 매각조건에 따라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IT, 메디아 및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게 임대할 예정임.
- 서울시 매각조건에 따르면, 을은 건축물 완공 후 5년이 경과할 때 까지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음.
[질의요지]
을이 서울시로부터 낙찰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준공하고 5년의 매각제한기간 동안 토지 및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후 신축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