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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건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기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5생산일자 2007.12.12.
AI 요약
요지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의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기존건축물 철거와 동일하므로 기존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1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건물(클럽하우스)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 건물의 리모델링은 기존건물의 지붕과 기둥을 제외하고 벽면을 모두 허무는 수준의 대규모 공사임. 이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의 당기 비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 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999. 4. 30 개정)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1, 2005.01.31

【질의】

(사실관계)

2004사업연도중 A건물을 철거하고 B건물을 새로 신축 사용함.

A건물 : 기존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이사회 철거결의 : 2004년, 건물철거 : 2005년초)

B건물 :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A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 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물(신축건물 준공시기 : 2006년말 예정)

(질의사항)

“기존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상의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당기비용을 처리하여야 할 인식시기는 2004년 이사회 결의시기이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193, 2005.07.22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ㆍ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질의내용)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신】

1. 기존건축물의 대수선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ㆍ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회신사례문(서면2팀-2037, 2004.10.5. ; 서이46012-11425, 2002.7.24. ; 법인46012-4018, 1998.12.22.)을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1425, 2002.07.24

【질의】

법인이 1999년 2월에 A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영업을 영위하다가 객실부족 및 노후화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건물과 인접한 주차장부지에 2000년 9월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할 예정인 바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시 당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