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첨부된 계약서류와 같이 본인과의 특수관계가 아닌 □□□에게 1997.12.에 13억원을 차용해 주었으며, 만일 약정기일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 소유한 부동산 12필지를 양도하기로 함.
- 위와 관련하여 □□□는 아직까지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을 양수받으려고 하나 부동산 가치가 차용당시에는 차용금과 동일한 금액이었으나 현재는 차용원금보다 10배 이상 앙등한 상태임.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시 증여세 부과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2007.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③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1998.12.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44,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A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상환을 받지 못하여 A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압류하였음. 채권금액이 1억원이어서 법원에서는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10,000주를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본인은 B사의 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주주가 됨(상증법상 1주당 가액은 150,000원임).
- 현재의 상황에서 A가 본인에게 주당 시가 150,000원인 주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10,000원에 양도한 셈이 됨.
- 국세청 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이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답변함.
- 이런 경우 당사의 의견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판결문에 의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임.
(질문내용)
이런 법원의 판결문이 “적정한 교환가치에 해당되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하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법원이 압류결정할 때의 1주당 가액 산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047, 2004.12.15
【질의】
- 국내비상장법인 M주식회사의 대주주인 L사장은 약 5년 전에 홍콩소재 B회사(M주식회사 및 L사장과 특수관계 없음)로부터 미화 약 200만불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L사장의 개인소유 M주식회사의 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동 차입 계약서상에서 M주식회사의 주가의 시세변동이나 주식평가액의 변동에 관계없이 동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답보로 제공된 주식 200만주로 동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음
- 근래에 홍콩법인 B회사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이 있었으나 L사장은 변제능력이 없고 M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당초 발행가액 주당 1,000원이던 주식이 현재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은 약 250원에 불과한 바, 당초 차입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주식 200만주를 B회사로 명의이전 양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바 상증법상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채무면제이익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125, 2006.07.10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