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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생산일자 2008.02.20.
AI 요약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며, 양자와 양부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회신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실제로 1990년도에 숙부인 [갑]의 양자로 입양했으나 호적정리를 못한 채 1991년 11월 [갑]이 사망하고난 후인 1993년 8월 양자로 입적됨

- 위와같은 경우로서 위 [갑] 명의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본인이 증여받고자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원인지 5백만원인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80, 2007.08.21

  【질의】

  (사실관계)

  -1959.12.31.이전에 돌아가신 증조부로부터 2006년 특조법에 의한 친족에게 인우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자상속법에 의하여 1956년 원인인 증여로 증손자(장손)인 본인 앞으로 2006년 등기한 경우임.

  (질문내용)

  위 경우 조부(장손)는 1987년 사망하고 부친(장손)은 생존해 있으며 부친의 형제자매가 7남매이며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야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959.12.31. 이전에 증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소유의 부동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증조부 및 조부사망일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당해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로부터, 부의 상속지분 외의 상속재산은 부 이외의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3557, 2007.12.14

  【질의】

  (내용 및 질의)

  -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시지가 5,000만원 상당)를 배우자와 손자(23세)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삼46014-2695, 1993.08.31

  【질의】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갑" ───────────┐
                                    │
         │ 자녀 "A"
         │ │

         ∨ "을"

      자녀 "A" │
         │ ∨

      자녀 "B" ───────→ 입양자 B의 자 "가"

                                    │

                                    ∨

                                 입양자 B의 자 "가"

  위와 같이 갑과 을은 형제로 자녀가 없는 을에게 갑의 자녀 "B"를 양자로 입양한 경우 B에게 출생한 자녀 "가"에게 갑이 증여를 한 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103...31(직계존.비속 판정)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직계비속으로 친족공제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 바람.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