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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생산일자 2008.02.13.
AI 요약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박씨 □□공파회란 종중등록 부동산을 몇 필지 문중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 종중등기 부동산을 종중원끼리 부동산 분할합의하여 2~3개 소(小)문중으로 분리 종중등록하여 2~3개의 등기명의로 바꾸려고함.

-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방법이 매매나 무상증여로 등기명의를 바꾸는 길 밖에 없다고 함.

O 질문내용

- 이 경우 실지로 매매나 무상증여가 아니면 명의변경 방법상의 방법으로 소유권명의를 바꿀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기타 국ㆍ지방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12.31.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7.12.31.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6.12.30.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40, 2007.03.30

【질의】

(사실관계)

- 대종중인 A종중 아래 소종중인 B,C,D,E종중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소종중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A종중이 종중구성원(소종중구성원 포함)과 종중재산 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2007년에 소종중인 B,C,D,E가 대종중 A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종중 A의 재산을 소종중들에게 분할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소종중 B,C,D,E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려 함.

- 또한, 대종중인 A로부터 소중중 B,C,D,E에게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재산을 분할하고자 함.

1) 각각의 소중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각각의 소종중이 대종중에게 가지는 권리(재산)가액 이상을 이전하지 않을 것

(질의내용)

대종중에게서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2426, 1996.10.29

【질의】

본인은 영월엄씨 십성당 공파 중 화순공 종중의 종신이자 종중대표로서17대조부터 29기 58위의 조상님의 봉제사와 종중묘지를 관리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종중의 범위가 커지고 관리묘소가 많아 종손 한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종중을5개로 분리하여 (궁내부시종관공, 주사공, 준원전관리관공, 간숙공, 추관공 등)자손각자가 자기 직계선조를 직접 관리토록 종중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참석인원 모두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종중 대표가 관리하여 오던 종중 돈을 지손 종중대표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직계 선조묘소 기수에 따라 봉제사과묘소관리자금을 현금으로 지원코자 하는데 증여세 과세여부는.

【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재삼46014-135.1996.1.16

특정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754, 2007.09.1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입주권의 기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