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교회는 “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이고, 주무관청 또는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바 없으며, 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법인등기부가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임.
- 교회가 재산을 출연받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미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임. 단, 동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증여세 과세표준은 당초 수증자의 취득일의 재산가액인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3) 3년 경과후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1999. 12. 31. 개정)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9. 12. 31. 개정)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9. 12. 31. 개정)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48-39…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출연자등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가없이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가액 (2000. 10. 12. 개정)
2.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2000. 10. 12. 개정)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당해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② (삭제, 2000. 10. 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78, 2006.09.07
【질의】
(사실관계)
o A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아버지(목사님)가 2005.4.24.에 별세함. 상속인은 어머니를 비롯 B교회에 시무하시는 담임목사 Z(장남)을 포함한 세아들과 두딸임.
o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정기예금 12억원을 상속포기하고 B교회에 증여하였음(2005.5.8.). B교회는 2005.5.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000-XX-XXXXX을 발급받았음.(교부사유 :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
o B교회는 2006.5.19. 상동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000-XX -XXXXX을 발급 받았음.
(질의내용)
이 경우 장남(목사 Z)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184, 2005.01.25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법인은 당초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신질환자요양원 및 유치원을 영위해 오다가 1997년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정신질환자요양원이 의료법인 정신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정신병원설립 허가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어 있던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1999.10.7.매각하고, 동 매각대금 전액으로 정신병원의 분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토지를 1999년 11월 매입하였으나 여건변화로 유치원 토지ㆍ건물 매각후 3년이 경과된 현재 병원건물을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내용)
(질의 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2)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 부과기준일은 최초 출연받은 시점,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시점, 매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중 어느 것인지.
(질의 3)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최초에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중 어느것인지
(질의 4)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삼46014-815, 1999.4.29.)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3003, 2007.10.18
【질의】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200억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하고자 함.
ㆍ부동산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익법인이 인수
ㆍ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ㆍ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병원비 무료
ㆍ위 부동산 증여세(반복, 재반복의 경우 포함)를 학교법인이 내주는 조건
(질의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위 조건하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시가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전체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질문2〉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
〈질문3〉 갑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갑에게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지.
(쟁점사항)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의 지급과 출연자 및 그 배우자의 생존시까지 병원비를 무료로 하는 지원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O 서면4팀-1839, 2005.10.07
【질의】
o 당교회는 150여명의 무의무탁자들의 의식주를 봉사하고 직접 해결해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
o 당교회 담임목사에게 장로가 토지 4만 여평을 기증하여 1년 전에 증여등기 하였으나, 교통이 멀고 건축비 등의 부족으로 이땅을 증여한 장로에게 증여원인 무효 등기해 주고자 함.
o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