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조상산소 위토 답인 전남 여수 소재 전답 임야 6필지(당시 기준시가 36,264,750)을 1995.6.25. 서울 영등포 거주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법률 제7500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2007.8.10. 현지 농지위원 2인 등의 보증으로 여수시장의 확인을 받아 2007.11.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의 취득시기는 ?
(갑설)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10년전의 권리변동상황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된 이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취득의 시기가 증여받은 1995.6.25.일이므로 10년이 경과하여 당시 기준시가 36,264,750원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을설) 증여는 잔대금 지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7.11.27.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니 2007.11.27.현재의 기준시가 57,735,15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083.2006.12.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모소유의 부동산에는 사망한 형의 상속인으로서 부모가 상속 받은 부동산을 포함 하는 것임.
○ 서면4팀-1625.2007.5.15.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이하생략).
o 재삼46014-2635.1995.1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할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재삼46014-1944.1995.7.29.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