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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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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터넷에 일본유아용품을 게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일본유아용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일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구매대행) 구매자에게 재화를 배송하여 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국내 통관시 수입신고상의 납세의무자는 당사가 아니고 국내구매자이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납세의무자도 국내구매자임.

국내구매자는 구매요청과 함께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당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그 대금에는 물품구입가격, 일본운송료,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그리고 당사의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과 실지 구매대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관세율의 개정등으로 차이가 클 경우 국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산될 수 있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갑설) 재화 대금지급은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이 지급해야 할 것을 당사가 받아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수입대행수수료만이 구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당사 매출) 수입대행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을설) 재화를 대신 구입하여 국내에 배송하는 사업이므로 수입대행수수료 외에 운송을 주선하는 대가( 국내구매자로부터 받은 운송료에서 실제 지출된 운송료의 차이)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단 차이가 정산이 될 경우는 운송을 주선하는 대가는 0이므로 수입대행수수료 만이 부가세 과세표준이됨.

(병설) 수입대행수수료와 국내구매자로부터 받은 운송료전체(배송하는 총금액)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실제 발생한 운송료중 국내운송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3팀-1908, 2007.07.05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800, 1999.03.25】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