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 (중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바
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취득시기의 과세기간 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대로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기간 인지 여부
2. 재활용폐자원의 제조, 가공시기가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불확실하므로 취득시기의 과세기간을 매입세액고제 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중고품의 경우 취득시기의 과세기간과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 특례 적용 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 재활용 자원의 재생산을 도모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를 활용한 사업자의 과도한 매출세액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라면 당해 규정대로 제조․가공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에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8-110…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영 제110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2005. 7. 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질의】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와 관련하여 2006.12.30.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2항의 본문내용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12.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에서 2007.12.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재활용폐자원 관련매출의 90%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한도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또는 당해 “한도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회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12.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855, 1997.08.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현 행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