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사 갑, 시공사 을, 을의 하도급업체 병, 일반분양 계약자(매수자) 정이라고 함.
- 합의약정서상 공사비 지급조건 : 1차 기성금 : 2007.05.31. 2차기성금 2007.08.31
3차기성금: 2007.11.30. 4차기성금 : 사용승인후 1개월이내, 잔금 : 사용승인후 1 개월 이내.
- 을은 갑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당해 상가를 준공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매도자: 갑명의, 매수자: 병,정)한 상태이며, 준공후 매수자인 병 및 정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예정이며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예정임.
- 갑과 을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합의약정서에서 규정한 대로 건설공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을→갑), 대물변제분의 공사비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대물「처리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을은 상가의 준공(사용승인일)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업무절차의 간소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중 병과 정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함.
○ 대물변제분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갑설] :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다.
[을설] : 합의약정서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준공일(사용승인일)이나 소유권 보존등기일 등 적당한 시기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
○ 합의약정서 규정의 공사비 지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사비 지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된다면 잔금등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갑설] :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이미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일(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을설]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지급예정일로 명시된 사용승인후 1개월이내와 사용승인후 2개월 이내에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대물변제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상가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므로 상가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함.
[을설] : 일반적인 분양계약과 같이 상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과 관련한 사항은 서면2팀-290(2005.2.15.)에 의하여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서면3팀-1552, 2007.05.22]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93, 2000.12.20.)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80, 2007.01.10]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준공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건설용역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85, 2000.11.28. ; 서면3팀-214, 2005.2.14.)을 참고하기 바람.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