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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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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디지털방송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신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비이며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해석사례인 서면2팀-1803 ,2005.11.9호 및 국심2007부3191,2008.01.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도권지역 내에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및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된 셋톱박스를 사업용 자산으로 구입하여 유선방송가입자에게 설치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 질의요지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인 셋톱박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특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개정 2007.12.31>】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12.31>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12.31>

조특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05. 2. 19.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5. 1. 5. 개정)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997. 8. 28. 개정)

2. “이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998. 9. 17. 신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7. 1. 3.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通信"이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文言·音響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2. "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電氣通信에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3. "電氣通信回線設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중 電氣通信을 행하기 위한 送·受信 場所간의 通信路 構成設備로서 傳送·線路設備 및 이것과 一體로 設置되는 交換設備 및 이들의 附屬設備를 말한다.

4. "事業用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事業에 제공하기 위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5. "自家電氣通信設備"라 함은 事業用電氣通信設備외의 것으로서 特定人이 자신의 電氣通信에 이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6. "電氣通信機資材"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에 사용하는 裝置·機器·部品 또는 線條 등을 말한다.

7. "電氣通信役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電氣通信設備를 他人의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電氣通信事業"이라 함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종합유선방송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외의 사업(이하 “기타 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유형자산의 구분】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중 종합유선방송에 필요한 방송용 유형자산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 및 컨버터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1. 토지 :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다만, 제5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과목에 포함되는 기계장치 및 설비를 제외한다.

5. 유선방송국설비 : 유선방송을 편성, 운행, 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전송장치 등 설비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장치를 말한다.

6. 전송선로설비 : 케이블, 접속커넥터, 분배기, 분기기, 중계장치, 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 및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관로, 배관,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컨버터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를 말한다.

8.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9.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10.기타의 유형자산 :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803, 2005.11.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1.1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 2007부3191, 2008.01.10

[조특] 투자의 범위

【제목】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케이블모뎀 및 컨버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분류/일자】법인46012-232, 2003.04.14

【제목】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할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채널증설모듈레이터ㆍ위성방송수신기ㆍ전송망선로의 신규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해당여부)

【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판매용 진열대는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에 대한 용기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물에 대한 판매용 진열대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축산물 판매용 진열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함께 진열하는 용기의 세액공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전송망선로를 새로이 취득(중고품 제외)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