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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을 제공한 차주의 과세표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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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주의 과세표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1생산일자 2008.03.05.
AI 요약
요지
개인차주가 물류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개인차주가 물류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차(2.5t)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물류회사의 화물을 배송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 매월 월정액의 운송료 및 실비변상적인 통행료와 유류대를 받고 있는데 유류대는 본인의 신용카드(복지카드)로 주유소에서 먼저 결제를 하면 익월초에 정산을 받는 방식임. 물론 본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기름값에 별도로 표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여기서 운송료와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기름값의 부가가치세는 받지 못하고 있음.

예를들면 운송료 200만원, 통행료 20만원, 기름값 110만원이라고 한다면, 물류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을 요구함.

(운송료 200만원, 부가가치세 20만원 ; 통행료 20만원, 부가가치세 2만원 ; 기름값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

즉, 운송료,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데 기름값은 총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타 물류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는 곳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08, 2007.07.05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3팀-1703, 2007.06.1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46015-362, 1998.02.27 】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