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폐기물관리법 중 수집운반업을 시.도,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 폐기물 운반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 배출되는 폐기물 즉 사업장폐기물 전문 수집운반업 허가자임.
-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발급시 단순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전문에는 시,도,구청이 폐기물 임시보관 시설승인제도가 폐기물관리법중 승인을 하여주지 않는 것이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허가업체와 같이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해서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가 없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자의 경우 부산지역 행정구청으로부터 임시보관시설승인을 허가서가 아닌 승인서를 별도로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고 있으며 임시보관장에는 작은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5톤미만의 폐기물 즉 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 처리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
- 이는 개축,인테리어등 공사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자의 차량으로 싣고와서 승인된 보관장에 보관처리를 해야하는 것이나 사실상 증,개축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자들의 임시보관장에 싣고와서 보관비 및 처리비를 주고 폐기물 보관처리해주는 영업을 임시보관장에서 하고 있음.
○ 이러한 임시보관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임시 폐기물보관처리장을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하치장설치신고】
① 영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748, 1999.09.08]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22601-37, 1988.01.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066, 1994.05.27]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 제조장(지점)소재 창고가 하치장인지 또는 사실상 사업장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