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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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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203생산일자 2002.02.06.
AI 요약
요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12, 2002.01.04) 및 (부가46015-23, 2001.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012, 2002.01.04“성인용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병원이나 의료기상회에 직접 납품하거나 병원에 납품하기 위하여 하청을 주는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9. 장애인용 기저귀

나. 유사사례(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012, 2002.01.04

“성인용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3, 2001.01.05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