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주)○○○○○ □□□을 매수인으로 2006.8.2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100%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해짐에 따라 본 건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고 2008.1.22에 △△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를 제출하여“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음
당초 계약시 계약금 4억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없이 완불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그 계약을 이룰 수 없게되어 법적으로 동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약금 4억원의 반환을 호소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위 위약금 4억원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이 위 계약금 4억원을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공증약정 등 절차 후)하는 경우 본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 2. 28. 제목개정)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719, 2007.12.21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31, 2006.03.1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127, 2001.03.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이며,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2140, 1999.06.0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귀속년도는 당해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손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자가 반환하는 계약금의 과세대상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86, 1988. 1. 14)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86, 1988.01.14
【제목】
해약금 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질의】
당사에서는 사세확장을 하기 위하여 공업단지내 기존공장을 매입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사정상 계약을 취소해야 할 입장이라 매도자측의 양해를 구하여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함. 매도자측의 협조로 위약금을 배상(계약금 상당액)하지 않고 해약할 때 매도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주) 주지 않으면 기타소득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