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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생산일자 2008.04.03.
AI 요약
요지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위생법」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 땅콩, 연근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벌크 상태 또는 운반 편의상 일정량의 포장 단위로 하여 거래처인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3177, 2006.12.18]

참전복, 홍합, 참소라를 찐후 양념간장과 혼합하여 만든 참전복장, 홍합장, 참소라장, 참소라무침이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73, 1993.8.14. ; 부가46015-3585, 2000.10.23. ; 서면3팀-2420, 2004.11.30.)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