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8생산일자 2008.04.10.
AI 요약
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은 1996.03.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2년 10개월 거주후 1998년 12월 해외취업과 자녀취학사유로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 영주권 취득일 : 2005년 6월

  - 2008년 5월 당해 주택을 양도예정이며, 국내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12년을 보유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이 현지이주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삭 제 (2006. 4. 10.)

  ③ 생략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2. 생략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2008.2.22.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12.30.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득 (2003. 12. 30.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007. 12. 31. 개정)

 ③ ~ ⑤ 생략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8, 2006.04.05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2006.2.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3363, 2006.10.04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 서면5팀-428, 2008.03.04

  【제목】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금년 3월에 말레이시아로 은퇴비자를 받아 세대원 전원(4명)이 이주를 할 예정임.

- 본인은 취업목적이 아닌 장기체류(1년이상) 목적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이주하는 것이며,

- 딸은 현지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8학년, 우리나라는 중2과정)시킬 예정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세대원 중 아무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없게 되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송파구 ○○동 소재,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를 매각하려 하는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476, 2007.10.29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관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008, 2007.03.29

 【제목】

  비거주자는 15년 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의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내용)

-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주택의 소유기간이 15년 이상인 당해 주택을 양도

 (질의)

-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45%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항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494, 1997.06.19

 【제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

 【질의】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1조 제2항에는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과연 비거주자일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